법정의무교육 서비스를 통해 교육신청 후 강의를 시청해 보세요.
1. NAHAGO 직원정보등록 또는 Smart A 10 사원등록에서 NAHAGO 서비스 가입요청 문자를 발송하여 먼저 NAHAGO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NAHAGO 법정의무교육은 NAHAGO 서비스 가입 후 이용 가능하며, WEHAGO 계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NAHAGO 모바일앱을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 NAHAGO 가입요청하기 (사원등록)
☞ NAHAGO 직원정보등록
☞ NAHAGO 모바일 회원가입
2. 법정의무교육 서비스 진입 경로
① 나하고 서비스 > 법정의무교육 클릭
② Smart A 10 [급여관리] > 사원등록(인사) 메뉴 클릭
- 사원등록(인사) > 직원체크 > 우측하단 '법정의무교육 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Smart A 10 급여관리 > 인사관리/퇴직소득관리 > 법정의무교육 메뉴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WEHAGO 메인화면 [법정교육] 서비스 클릭
- WEHAGO 가입계정이 있는 경우 [법정교육] 서비스로 진입하여 더존 에듀캠 사이트에서 PC로도 수강가능하며, 그외 근로자는 모바일앱을 통해 수강합니다.
3. 교육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선택 후 '다음'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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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비용
- 연예인 버전 / 토크쇼-예능형 / 토크쇼-대담형 : 과목별 1인당 6,000원(VAT 포함)
- 강의식 -대담형 : 과목별 1인당 5,000원(VAT 포함)
- 법정의무교육 4종 패키지 : 1인당 16,000원(VAT포함)
- 법정의무교육 5종 패키지 : 1인당 20,000원(VAT포함)
※ 패키지 상품 구매 시 할인가가 적용됩니다.
5. 교육대상자 확인 후 '다음' 버튼 클릭
※ 대상자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는 NAHAGO 서비스에 가입이 완료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6. 신청 내역 확인 후 교육기간을 지정하고 '다음' 버튼 클릭
- 법정의무교육 기간은 당해년도 내에서만 설정 가능하며, 내년으로 교육기간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교육과정 일괄변경 : 교육과정선택 단계에서 패키지 강의를 선택한 경우 다른 교육 과정으로 변경하는 기능으로, 변경된 교육에 따라 금액이 자동 산정됩니다.
패키지가 아닌 과목 건별로 구매한 경우 해당 버튼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7. 약관 동의 후 '신청 및 결제하기' 클릭
8. 약관 동의 후 결제 진행
- 결제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결제]
- 카드번호 결제 :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
- 통합결제 : 앱카드, ARS, 일반결제를 통한 통합결제 방식
[간편결제]
간편결제 : 법인/개인카드를 등록해 놓고 결제하는 방식으로 간편결제 등록 시 빠른결제가 가능하며, 간편결제 카드 등록은 '간편결제 카드 추가' 버튼 클릭 > 간편비밀번호 설정 > 카드정보를 기재하여 카드를 등록합니다. - 위탁훈련계약서 : 위탁훈련계약서는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여 보관하는 부분으로, 해당 계약서가 필요하신 경우는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및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훈련계약서 작성은 필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인 점 참고 바랍니다.)
9. 수강요청 알림전송 및 교육비 회계처리
- 수강요청 알림전송 : 교육신청이 완료된 교육대상자에게 수강요청 알림을 NAHAGO 모바일앱으로 전송합니다.
- 교육비 회계처리 : 교육비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Smart A 10 회계 전표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진행상태 확인
▶ 나하고 > 직원정보등록 > 법정의무교육 탭 확인
- 상태
- 미수료 : 법정의무교육대상자이면서 아직 수료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선택합니다.
- 수강중 : 법정의무교육 신청 후 수강중인 경우 자동으로 해당 상태로 반영됩니다.
- 수료 : 법정의무교육 수강이 완료된 경우 체크 또는 법정의무교육 서비스 내에서 종료탭 > 해당 직원체크 > 우측상단 [교육결과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수료상태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 대상아님 : 교육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합니다.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상태값을 대상아님으로 설정 시 법정의무교육에서 해당 직원은 미노출됩니다.
▶ Smart A 10 사원등록 > 법정의무교육 탭 확인
- 상태
- 미수료 : 법정의무교육대상자이면서 아직 수료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선택합니다.
- 수강중 : 법정의무교육 신청 후 수강중인 경우 자동으로 해당 상태로 반영됩니다.
- 수료 : 법정의무교육 수강이 완료된 경우 체크 또는 법정의무교육 서비스 내에서 종료탭 > 해당
직원체크 > 우측상단 [교육결과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수료상태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 대상아님 : 교육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합니다.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상태값을 대상아님으로
설정시 법정의무교육에서 해당 직원은 미노출됩니다. - 직원체크 > 우측하단 [일괄적용] > [법정의무교육 일괄변경] 을 통해 상태 일괄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