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 올해는 환급일까요? 납부일까요?
개정 세법이 적용된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개정 세법이 적용된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1.NAHAGO 앱에서 [연말 모의계산]을 탭 하여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처음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메뉴 첫 진입 시 현재 NAHAGO 앱 에서 로그인 되어있는 회사의 부양가족 정보와 급여정보를 최초 1회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소속회사에 인사정보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본인정보 및 급여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2.모의계산을 시작하기 전 급여정보(모의계산 대상금액)를 확인 합니다.
[급여조회] 를 통해 현재 월 까지 수령받은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첫 진입 시 자동으로 반영된 회사의 부양가족 정보와 급여정보는 첫 메뉴 진입 시점의 회사정보가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1년치 연봉이 다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대상금액 정보 카드에서 갱신 아이콘을 탭할 시 갱신 시점의 회사급여와 부양가족 정보가 다시 반영됩니다. 급여 추가입력으로 추가한 금액은 삭제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급여 추가입력] 을 탭 하여 모의계산에서 사용 할 대상금액을 편집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추가입력] 을 탭 하여, 회사에서 수령받은 급여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아직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급여는 [월평균 급여 계산] [ 급여 직집입력 ] 방식을 통해 추가로 입력 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추가입력] 에서 조회되는 급여정보는 현재 회사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합니다.
① [월평균 급여 계산]은 현재까지 받은 급여와 급여월로 한달치 평균급여를 자동 계산 후 아직 급여일이 도래하지 않은 남은월을 곱하여 1년치 연봉을 완성하는 기능입니다.
② [급여 직접입력] 한달치 급여를 입력하면, 아직 급여일이 도래하지 않은 남은월을 자동으로 계산하여1년치 연봉을 완성하는 기능입니다.
4.[연말정산 모의계산 하기] 를 탭 하여 모의계산을 진행합니다.
[부양가족] 화면에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입력 시 성명,생년월일,부양가족관계등의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계산에 필요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단, 장애인공제는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5.[자료반영]화면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을 적용하여 공제자료를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을 적용하여 공제자료를 보다 쉽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봉과 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을 통해 개정된 세법에서 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확인가능합니다.
①[PDF 직접 업로드] 를 선택하여, 연말정산PDF 를 직접 업로드 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②[국세청 홈택스 자료 자동반영] 기능은, 연말정산 PDF파일을 홈택스 사이트에서 내려받아서 반영하는 기능입니다. 간편인증을 통해 인증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PDF파일이 적용됩니다.
6.[공제자료입력] 화면에서는 반영된 연말정산자료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반영]에서 반영한 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의 자료가 각 공제자료 형태로 적용된 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추가자료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 각 항목 우측 상단 i 에서 공제 항목별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공제자료 확인 및 작성이 완료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탭 하여 결과조회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결과가 환급 또는 납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전년도 연말정산자료가 존재 시 모의계산을 통해 계산된 예상세액과 전년도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비교하여 차감납부세액,연말정산 사용액 등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예상 급여등이 포함된 결과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