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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발행'과 '역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팩토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정발행, 역발행으로 구분됩니다. 두 방식 모두 매출채권팩토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기재사항 작성자 | 전자서명자 | 세금계산서 발행자 | 발행책임 |
정상 발행 (정발행) |
판매기업 (공급자) |
판매기업 (공급자) |
판매기업 (공급자) |
판매기업 (공급자) |
매입자 중심 발행 (역발행) |
구매기업 (공급받는자) |
판매기업 (공급자) |
판매기업 (공급자) |
판매기업 (공급자) |
1. 정상 발행(정발행)이란?
판매기업이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판매기업 공동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고 구매기업에게 이메일 등으로 발급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발급 형태입니다.
2. 매입자 중심 발급(역발행)이란?
역발행이란 구매기업이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판매기업에게 보내주고 구매기업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판매기업의 공동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 구매기업에게 발급하는 형태입니다. 발행과정에 구매기업이 관여하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최종 전자서명자는 판매기업이 해야 합니다.
※ 역발행은 언제쓰일까?
구매기업이 공급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한 경우 판매기업 대신 작성합니다.
예시) 매출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택배회사가 작성 후, 택배기사에게 전달 해 세금계산서의 내용 확인 후 발급합니다. 택배회사에서 판매기업인 택배기사 대신에 일괄하여 매출 처리를 진행합니다.
[필요 기재사항]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 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