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쉽고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 가입 대상자 : 광업 · 제조 · 건설 · 운송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타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대상자는 업종,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하여 법인, 면세 사업자의 가입대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범위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 가입제한 업종
- 가입제한 업종
- 기타 가입 제한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노란우산공제 가입 안내문 미수신 상태
※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안내문을 수신 받은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안내문을 수신 받은 경우는 아래 내용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 안내문 수신 상태]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NAHAGO 앱 로그인 후 [노란우산 공제가입] > [가입하러가기] > [가입문의하기]를 통해 연결된 세무회계사무소로 안내문 전송요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문의하기 :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가입안내문을 수신받지 못한 상태일 경우 노출되며, 가입문의하기 시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가입문의가 전송됩니다.
- 다시문의하기 : 담당 세무사무소에 노란우산공제 가입문의를 전송하였으나 다시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 클릭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안내문 수신 상태
1. 세무사무소로 부터 가입안내문을 수신 받은 경우 NAHAGO 앱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 [노란우산공제가입] 또는 팝업창을 통해 노란우산 가입 진행이 가능하며, [가입안내문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노란우산공제 예상절세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안내문보기 : 절세예상액은 세무대리인이 모의계산한 금액이 반영되며, 직접 입력하여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 가입거절을 원할 경우 가입안내문 보기 하단 '거절하기' 버튼을 통해 거절이 가능하며, 거절 시 연결된 세무회계사무소로 거절 메세지가 전송됩니다.
2. [가입하기] > 본인인증 팝업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 후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3. 약관동의 > 사업장정보 입력 > 가입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업장정보 중 등록된 정보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4. 가입정보 입력 > 매출정보 입력 > 희망장려금 신청여부를 선택합니다.
- 희망장려금신청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청약 가입 후 30일 이내에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희망장려금을 신청했더라도 지원금액이 소진되면 지원받을수 없으며, 이경우 청약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민번호입력 단계에서 보기(눈모양) 아이콘 클릭 시 뒷자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입력된 정보 중 수정할 사항이 존재할 경우 수정(연필모양)을 클릭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6. 청약서 확인 후 [본인확인 후 청약서 전송] > 본인인증 > [메인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완료 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심사 후 최종가입이 완료되며, 신청결과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드리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중인 단계에서 청약서 확인은 NAHAGO 모바일앱 [노란우산공제가입] > [신청 정보 확인] 버튼을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청약서 확인 시 부적합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 검토반려가 가능하며, 검토반려 안내 알림톡이 수신된 경우 [노란우산공제가입] > [신청정보수정] 버튼을 통해 청약서 수정 후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신청결과는 문자로 수신되며, 가입이 완료된 경우 NAHAGO 앱 로그인 후 [노란우산공제가입] 서비스로 접속하여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