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위치 : 급여 일자리안정자금관리Ⅰ ▶ 일자리안정자금지원금지급신청서
▣ 개요
1개월 이상 근로한 월보수총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기간 노동자 등)
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작성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등록 메뉴와 일자리안정자금 체크리스트 메뉴 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입력방법

❶ 사업장
F2 코드도움 또는 C 아이콘으로 신고하려는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❷ 신청일
신청월을 입력합니다.
❸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기능모음의 공동사업자현황을 클릭하면 사업장등록 메뉴에서 공동사업자에 입력된 정보를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 반영할 수 있으며,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❹ 기본정보
사업장등록 메뉴에 입력된 정보가 자동 반영되며, “상시근로자 수” 항목은 직접 입력합니다.
❺ 지원금
지원금 결정통지 방법(고지방법, 급여 지급월, 지급 희망월)과 필수 동의사항을 입력합니다.

❶ 체크리스트에서 불러오기
최저임금 기준 일치 상용직 근로자를 불러옵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소정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금
예상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소정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액에서 근무일수 만큼 지원액이 안분됩니다.
[40시간 이상 지원액 = 130,000원 X (근무일수/해당 월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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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 기간 |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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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이상 |
1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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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1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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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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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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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미만 |
30,000원 |
❷ 매월 말 근로자 수
안정자금체크리스트 메뉴에서 매월 말 전체 근로자 수(상용직, 일용직)를 계산해서 불러오며, 신청연월일의
전 달 3개월의 근로자 수가 불러오기 됩니다.
(상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매월 말일 근로자 수는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❶ 체크리스트에서 불러오기
최저임금 기준 일치 일용직 근로자를 불러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예상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일수 기준으로 지원액에서 근무일수 만큼 지원액이 안분됩니다.
[월 근무일수 22일 이상 지원액 = 130,000원 X (일평균근무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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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일수 |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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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상 |
1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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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상 ~ 21일 이하 |
1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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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상 ~ 18일 이하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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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미만 |
0원 |
▣ 편리한 기능(기능모음)
❶ 작성조회
현재 저장되어 있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같은 월에 중복 저장되지 않으며, 마지막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장 코드별로 저장됩니다.

❷ 공동사업자 현황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클릭하여 사업장등록 메뉴에 입력된 정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❸ 작성방법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세부내역 메뉴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❹ 일괄삭제
해당 사업장의 데이터를 일괄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