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위치 : 급여 전자신고 ▶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
▣ 개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신고를 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전자(전산매체)신고는 소득세 지급명세서의 신고를 방문이나 우편에 의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파일을 국세청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전자(전산매체)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 신고 의무를 마치는 것입니다.
전자신고 후 일부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 조회방법
① 전자신고 제출대상 마감서식 작성메뉴
| 구 분 | 메 뉴 | 구 분 | 메 뉴 |
| 근로소득관리 |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
기타(이자)소득관리 |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
| 퇴직소득관리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이자)소득관리 |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
| 사업소득관리 |
사업소득자연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
② 전자신고 공통사항(홈텍스 서비스 가입 및 가입신청)
|
인터넷으로 가입하기 (본인확인이 가능한 공인 인증서 또는 가입용 번호 보유한 경우) |
세무서 방문하여 가입하기 | 전자신고 프로그램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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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서비스 (www.hometax.go.kr) 접속 (2) 화면 좌측상단의 [회원가입] 클릭 (3) [다음]버튼을 클릭하여 가입 |
(1) 가까운 세무서 방문 : 방문 전 전화하여 필요 서류 확인 (2)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 작성 (3) 작성 완료 후 담당자에게 제출 |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로그인 → [전자신고]→[이용안내-프로그램설치]→[부가/원천세]을 클릭하면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체용]의 프로그램이 사용자 PC에 자동 설치됩니다. |
③ 전자(전산매체) 제작 탭
▪ 전자(전산매체) 제작
소득 구분에서 1.근로소득(의료비, 기부금), 2.퇴직소득, 3.사업소득 지급명세서(거주자), 4.사업소득 연말정산(기부금),
5.기타소득 지급명세서(거주자), 6.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7.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비거주자), 8. 종교인소득
(기부금) 중 메뉴에서 마감된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 제출대상기간 선택 시 연말정산용제출분은 1.연간(1.1~12.31) 지급분을 선택하고, 폐업으로 인한 제출분인
경우에는 2.폐업으로 인한 수시제출분을, 그외 연중에 신고 시 3.수시 분할제출을 선택합니다.
(이자배당, 사업소득연말정산제외)
▪ 조회된 목록 중 선택된 회사의 전자 신고용 파일 및 통합용 제작 파일을 상단에 제작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대상 파일을 사용자가 제작 경로를 설정하여 제작합니다.
※ 통합용 제작파일은 C:\Douzone\Wehago\EosData\통합 경로로 자동 제작됩니다.
④ 제출자등록 탭
제출자의 신고구분(1. 세무대리인, 2.일반기업)을 선택 후 신고 구분에 맞는 전자신고
파일 제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고 대상 소득별 제출자의 필수 입력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자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후 전자신고 파일 제작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⑤ 데이터 통합 탭
C:\Douzone\Wehago\EosData\통합 경로에 제작된 파일을 업로드하여 통합방식에 따라 제작파일을
통합합니다.
⑥ 데이터조회 탭
제작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 편리한 기능(기능모음)
① 제작
전자신고 데이터를 제작합니다.
② 홈텍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③ 참고사항
전자신고 시 참고사항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