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위치 : 급여 세무신고관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자료입력,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연말정산 메뉴에 입력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서가 작성되며, 마감 작업을 통해 전자신고(전산매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인사환경설정 메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설정의 반기별 납부 사용여부가 “부”일 경우 [월별], “여”일 경우 [반기별] 신고서가 작성됩니다.
▣ 입력방법

❶ 귀속기간, 지급기간
월별로 신고하는 경우 귀속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월을 입력하고, 지급기간은 소득을 지급한 월을 입력합니다.
반기로 신고하는 경우 반기 개시월부터 반기 종료월로 입력합니다.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경우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을 2월로 입력합니다.
(월별로 신고하는 업체가 급여가 익월 지급되는 경우 연말정산신고시 급여분 신고서와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❷ 신고서 선택
0.정기신고, 1.정기수정신고, 2.기한후신고, 3.기한후수정신고 중에 선택합니다.
(정기수정신고서는 정기신고서가 저장 및 마감되어 있는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❸ 구분
수정/연말/소득처분/환급신청 중에 체크하며,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란과 사업소득의
연말정산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는 연말란에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❹ 귀속연월, 지급연월
귀속기간과 지급기간 입력에 따라 자동반영됩니다. 반기로 신고하는 경우 귀속과 지급기간이 틀려도 상반기
제출분은 귀속연월 1월, 지급연월 6월로 표시되고, 하반기 제출분은 귀속연월 7월, 지급연월 12월로 표시 됩니다.
❺ 일괄납부
본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일괄 납부하는 경우 “여”로 체크합니다.
❻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인 경우 “여”로 체크합니다.
❼ 원천징수내역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자료입력,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연말정산 메뉴에 입력된 자료를 반영합니다.
부표는 직접 작성하며, 전월에 수정신고시 정기신고서와 수정신고서의 차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세액란에 직접 입력합니다.

❽ 부표-거주자, 비거주자, 법인원천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
(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❾ 환급신청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작성하며, 환급신청액은 원천징수내역탭의 환급신청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환급신청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하단의 국세환급금 계좌와 예금종류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환급신청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❿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신고 납부현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귀속연월 1월부터 환급이 발생하기 전까지 기 납부했던 내용을
소득별로 모두 입력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이 발생한 소득자들을 개인별, 소득별, 근무지별로 입력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납부현황의 소득세 등(농어촌소득세)의 합계액과 지급명세서 기납부 세액현황의 소득세 등(농어촌소득세)의
합계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현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와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⓫ 전월미환급조정
환급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 내역은 미환급 세액이 최초에 발생한 신고서의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환급세액
조정현황은 미환급 세액이 최초에 발생한 이후의 환급금 발생내역 및 조정사항을 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
연월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전월미환급세액의 금액과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의 차월이월환급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⓬ 차월이월승계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 등이 승계하는 경우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 편리한 기능(기능모음)
❶ 마감
전자신고를 위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마감합니다.
❷ 불러오기
데이터를 새로 불러옵니다.
❸ 인쇄옵션
수정신고서 인쇄시 상단의 금액 표기방법의 옵션을 설정합니다. 빨간색, △표시, 굵게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❹ 제출정보
원천징수의무자와 세무대리인의 정보를 수정 또는 조회합니다.

❺ 지급명세
비과세수당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의 총지급액에 집계되는 수당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❻ 신고리스트
저장 및 마감된 신고서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